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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번창종합보험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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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맞춤형 종합설계를 통해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사고로 인한 손해를 하나의 증권으로 보장하는 기업성 종합보험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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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특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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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공장사업장의 각종 위험을 하나의 상품으로 보장하여 드립니다.
재물위험, 배상책임, 종업원의 상해 등 다양한 위험의 통합맞춤설계
* 2종 이상의 위험을 자유롭게 선택 가능
사업장별 통합 리스크 분석을 통한 꼭 필요한 보장내용으로 맞춤형 종합 컨설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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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다양하고 차별화된 보장내용을 추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화재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재물에 대한 법률적인 배상책임(실화배상책임)을 부담하여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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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하나로 가입하는 간편성에 더하여 패키지 할인이 가능합니다.
보장별 보험료의 비중에 따라 최대 10% 패키지할인이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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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친환경 에너지진단 컨설팅비용을 할인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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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변호사 무료상담, 서식작성 무료대행 등 다양한 법률 분쟁에 대한 해결을 도와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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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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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보장명 |
보장내용 |
재물
손해 |
화재손해 |
화재에 따른 직접손해, 소방손해, 피난손해가 발생한 경우
* 잔존물 제거비용(손해액의 10% 한도) 및 손해방지비용
(사고 발생시 손해방지 또는 경감에 소요된 필요한 비용) 추가지급 |
전기위험 |
전기기기 및 장치에 전기적인 사고로 인한 재물손해 보상 |
구내폭발위험 |
구내에서 발생한 폭발 및 파열로 인한 재물손해 보상 |
냉동(냉장)위험 |
구내에서 화재로 냉동장치 등의 온도변화로 냉동(냉장)물에 손해 발생한 경우 |
풍수재위험 |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 및 이와 유사한 풍재
또는 수재로 인한 재물손해 보상 |
배상
책임 |
생산물배상책임 |
피보험자가 제조, 판매, 공급 또는 시공한 생산물이 타인에게 양도된 후
그 생산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한 배상책임 보장 |
가스사고배상책임 |
가스 사용자가 가스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중에 발생한 가스사고로
인한 배상책임 보장 |
임차자배상책임 |
임차한 건물에 발생한 우연한 사고로 생긴 임대물건의 재물손해로 인한
배상책임 보장 |
화재배상책임 |
화재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손해로 인한 배상책임 보장 |
사용자배상책임 |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재해보상 관련 법령 (산업재해 보상보험업, 재해보상에 관한 기타법령을 포함합니다.)에 따라 보상되는 재해보상금액을 초과하는 배상책임 보장 |
신체
손해 |
업무중
상해사망/후유장해 |
업무 중(출퇴근 포함)에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
질병사망 |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이 보험약관의 장해분류표의 지급률 80%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
상해소득보상금 |
급격하고 우연한 사고로 이 보험약관의 장해분류표의 지급률 50%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
화상발생 (수술)위로금 |
급격하고 우연한 사고로 화상 진단(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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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보험 가입 시 지급보험금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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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가액: 손해액 산정의 기초로 보험기간 중 화재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그 손해가 생긴 때와 장소에서
평가한 보험목적들의 가액(실질적 가치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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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금액: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간에 약정한 계약상의 금액으로서, 화재사고 시 보험회사가 보상책임을
지는 최고한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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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보험(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을 미달한 경우) 가입 시 지급보험금은 손해액의 전액보다 적을 수 있으며
초과 보험(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한 경우) 가입 시 그 초과부분은 무효가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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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보험 가입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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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물(공장) 및 구축물
2. 시설, 집기, 비품
3. 동산
4. 제 3자에 대한 배상책임
5. 종업원 상해 등 복지플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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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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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을 원칙으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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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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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납, 2회납, 4분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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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 시 필요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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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자등록증
2. 목적물의 소재지
3. 건물의 구조 및 용도: 두 개 이상의 건물인 경우 각각의 구조 및 용도
4. 영위업종
5.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목적물이 건물이 아닌 경우 설치, 보관된 장소
6. 목적물별 보험가입금액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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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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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내용 |
보험가입금액 (보상한도) |
비고 |
화재 |
보험가입금액 20억원 |
플라스틱 제조, 1급 |
생산물 배상책임 |
사고당 10억원 한도
연간 50억원 한도
자기부담금 30만원 |
플라스틱 제품, 매출액 5억원 손해사고 기준 |
가스사고배상책임 |
대인 1인당 8천만원 한도
대물 1사고당 3억원 한도 |
액화석유가스, 시설용량 1톤, 방호벽 없음 |
업무중상해사망/후유장해 |
최고 1억원 |
1급, 종업원 10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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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보험료는 상담게시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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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의 청약 철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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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이 경우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초과된 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전문보험계약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보험업법 제2조(정의), 보험업법시행령 제6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 등) 또는 보험업감독규정 제1-4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에서 정한 국가, 한국은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주권상장법인, 지방자치단체, 단체보험계약자, 기업성보험계약자 등의 전문보험계약자를 말합니다.
기업성 보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해당 보험은 청약철회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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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보증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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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가 보험가입 시 보험약관과 청약서 부본을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청약서에 자필서명 또는 날인(도장을 찍음)을 하지 않았을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회사에 보험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가상의 영업장(사이버몰)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청약서 부본을 드리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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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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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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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전 알릴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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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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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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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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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전에 아래의 사항을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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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급한도, 면책사항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존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은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해약환급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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