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립보험(EAR)
주요 보상하는 손해
조립보험(EAR)은 다음과 같은 원인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합니다.
1. 공사자체에 대한 손해(기본담보)

- 화재, 낙뢰, 폭발, 항공기 추락으로 인한 손해
- 지진, 지면침하, 토사, 암석붕괴
- 절도, 도난
- 조립상의 결함
- 단락, 아크현상, 과전류
- 붕괴나 충격 또는 충돌, 공사장에서 공사물건을 운반하던 중 발생된 사고

2. 제3자 배상책임손해(선택담보)

- 보험기간 중 목적하는 조립공사로 인하여 공사와 관련 없는 타인의 재물에 입힌 손해로 인한 법률상의 배상책임(대물손해)
-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힘으로써 가지게 되는 법률상의 배상책임(대인손해)

3. 잔존물제거비용(선택담보)

4. 주위재산담보(선택담보)
특별 약관의 보상내용
1. 동맹파업, 소요 및 폭동으로 인한 손해담보 특별약관
폭동, 소요 및 노동쟁의로 인한 손해를 보상

2. 확장유지(완공후일정기간)담보특별약관
아파트, 화학공장 등 공사종료 후 하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공사 및 공공성이 큰 공사에서 건설공사 기간 중에 생긴 원인에 의하여 확자유지담보 기간 중에 발생한 손해를 확장 담보

3. 제작자결함담보 특별약관
보험목적의 설계, 주조, 재질 또는 제작의 결함에 따른 사고로 인하여 결함이 없는 다른 목적물이 입은 손해를 보상

4. 내륙운송 및 보관담보 특별약관
송유관 및 전기설로 공사 등 공사가 광범위한 지역에서 이루어질 경우 내륙운송 및 공사현장이 아닌 장소에서 보관도중에 발생하는 손해를 확장 담보

5. 공사완료 물건에 대한 손해담보 특별약관
동시에 여러 개의 건물 또는 시설물이 복합적으로 시공되어 공사의 완성 도는 사용시점이 각각 상이한 복합 또는 대형공사에서, 완공되어 인도되었거나 사용되고 있는 공사목적물의 일부에 미완공된 부분의 건설공사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보상

6. 교차배상책임 특별약관
여러 시공자가 하나의 공사현장에서 공사하는 경우 피보험자간의 배상책임을 보상
보상하지 않는 손해
조립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주요 면책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일반면책사항(General Exclusions)
- 전쟁 및 이와 유사한 사태, 파업, 폭동, 소요, 공공기관에 의한 징발·몰수로 인한 손해
다만, 파업, 폭동, 소요의 위험은 특약으로 담보 가능(동맹파업, 소요 및 폭동으로 인한 손해담보 특별약관)
- 핵반응, 핵반사, 방사능 오염
- 피보험자 또는 그 대리인의 고의적 행위 및 고의적인 태만
-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단으로 인한 손해

2. 공사자체에 대한 손해(기본담보)
- 설계결함으로 인한 손해
- 재질 또는 주조의 결함 및 제작결함으로 인한 손해
- 서류, 설계도, 화폐, 증서, 현금, 유가증권 등의 손해
- 재고조사 시 발견된 손해

3. 제3자 배상책임손해(선택담보)
- 일반도로차량, 선박, 항공기에 의해 야기된 사고로 인한 손해
- 타인과의 계약에 의해 가중된 배상책임
- 발주자, 원수급업자, 하수급업자를 비롯한 공사에 관련된 회사의 고용인이나 근로자 및 그들의 가족에 끼친 상해, 질병
주요 보험 가입대상
1. 플랜트 조립공사: 정지작업에서부터 플랜트의 시운전에 이르기까지 공장전체를 신설하는 project형 공사
2. Unit 설치공사: 복수의 기계, 장치를 모아 한 개의 설비나 장치를 만드는 형태의 공사
3. 개별조립공사: 개별 기계, 설비, 장치 또는 구축물 등을 각각 하나씩 조립하는 공사 보험기간의 설정
보험기간
공사개시일로부터 시운전 완료일(중고품은 시운전기간 전까지)까지를 보험기간으로 정합니다.
납입방법
보험료는 일시납, 2회납, 4회납의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보험가입 시 필요사항
1. 조립공사와 관련한 도급계약서
2. 조립물건의 상세한 명세서
3. 조립공정도 (Time Schedule)
4. 조립배치도
5. 조립공사 현장의 지질에 관한 자료 (지질조사 보고서)
6. 공사설계도면
7. 주변 상황도
보험계약의 청약 철회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이 경우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초과된 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전문보험계약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보험업법 제2조(정의), 보험업법시행령 제6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 등) 또는 보험업감독규정 제1-4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에서 정한 국가, 한국은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주권상장법인, 지방자치단체, 단체보험계약자, 기업성보험계약자 등의 전문보험계약자를 말합니다.

기업성 보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해당 보험은 청약철회가 불가합니다.
품질보증제도
계약자가 보험가입 시 보험약관과 청약서 부본을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청약서에 자필서명 또는 날인(도장을 찍음)을 하지 않았을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회사에 보험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가상의 영업장(사이버몰)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청약서 부본을 드리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설명의무
해당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예금자보호 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계약 전에 아래의 사항을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급한도, 면책사항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존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은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해약환급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