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중대사고 배상책임보험
보장내용
① 보통약관

법률상 배상책임

- 보험기간 중에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이 법률상 의 배상책임을 담보 (민사상의 소송비용 및 변호사 비용 포함)
- 단, 고의로 인해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면책

② 특별약관

법률상 배상책임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 법률상의 손해배상금을 초과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제15조에 따라 피보험자가 피해자에 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보상

업무상 형사사건 방어비용
- 피보험자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고소, 고발, 진정, 인지, 내사 또는 입건 등에 의 해 피의자 또는 피고인으로서 대한민국 검사로부터 수사를 받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변호사 선임비용 등 형사방어비용 보상
- 단, 불기소결정으로 종결되고, 불기소결정의 주문이 “혐의 없음” 또는 “죄가 안됨”인 경우(즉, 무죄)에 한정

위기관리비용
- 중대재해 발생 시 위기관리를 위한 제반 비용 보상 (컨설팅, 사과문 작성, 기자회견 개최 등)

배상책임 보장 제외
-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이 특별약관을 통해 보장 제외

중대 ( )재해 만을 위한 보장
- “중대산업재해” 또는 “중대시민재해” 중 하나로 한정 선택하여 담보 가능
보장하지 않는 손해
1. 피보험자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손해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3.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등의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5.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 또는 관리(화물의 하역작업을 포함합니다)하는 공중교통수단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6.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위 제6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선 오염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8.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 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 비용
9. 직, 간접을 불문하고 피보험자의 컴퓨터시스템, 네트워크 인터넷 사이트 등의 불완전가동 및 제3 자의 침투행위로 기인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0. 채용, 고용, 해고와 관련하여 행하여진 부당한 행위로 기인한 배상책임
11. 벌금, 과태료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2. 피보험자와 제3자 간의 계약 상 발생하는 피보험자의 채무불이행이나 이행지체
13. 가입여부를 묻지 않고 피보험자가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공제계약(각종 공제회에 가입되어 있는 계약)을 포함합니다. 이하 의무보험이라 합니다.)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4. 소음, 티끌, 먼지, 분진, 석면에 기인하여 제기된 배상책임
15. 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아닌 경우. 단, 피보험자가 퇴직 등의 사유로 인하여 피보험단체에서 탈퇴하는 경우에도, 과거 피보험단체의 임직원으로써 수행한 업무로 인해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16. 재물손해, 재물의 분실 또는 도난(그로 인한 재물의 사용불능 손해를 포함 합니다)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7. 회사는 피보험자가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된 사유가 아래 각 목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도급한 경우
- 산업안전보건법 제59조제1항을 위반하여 도급한 경우
- 산업안전보건법 제60조를 위반하여 재하도급하는 경우
- 산업안전보건법 제1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조등금지물질을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하는 경우
- 산업안전보건법 제118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대상물질을 허가받지 않고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 산업안전보건법 제1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석면을 해체·제거하는 경우
보험계약의 청약 철회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이 경우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초과된 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전문보험계약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보험업법 제2조(정의), 보험업법시행령 제6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 등) 또는 보험업감독규정 제1-4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에서 정한 국가, 한국은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주권상장법인, 지방자치단체, 단체보험계약자, 기업성보험계약자 등의 전문보험계약자를 말합니다.

기업성 보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해당 보험은 청약철회가 불가합니다.
품질보증제도
계약자가 보험가입 시 보험약관과 청약서 부본을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청약서에 자필서명 또는 날인(도장을 찍음)을 하지 않았을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회사에 보험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가상의 영업장(사이버몰)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청약서 부본을 드리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설명의무
해당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예금자보호 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계약 전에 아래의 사항을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급한도, 면책사항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존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은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해약환급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