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근재보험
보장내용
1. 손해배상금
근로기준법 또는 산재보험법에서 보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는 법률상손해배상책임액(위자료 및 상실수익)을 약정한 보상한도액 범위 내에서 보상하여 드립니다.

2. 소송비용
재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그 유족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 도는 조적을 할 경우에 그에 필요한 비용이나 변호사 보수 등의 소송비용도 보상하여 드립니다.

3. 협력비용
피보험자(사용자)가 보험회사의 요청에 의거 보험회사에 협력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도 보상하여 드립니다.
특별 약관의 보상내용
1. 재해보상책임담보 특별약관(WC)
근로기준법 상의 제보상을 시행합니다.
2. 재해보상확장담보 추가 특별약관
WC의 보상내용을 산재보험법 수준으로 확장하여 보상함.
3. 사용자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EL)
WC(재해보상확장담보 추가 특별약관 포함)에서 보상한 금액을 초과하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상함.
보상하지 않는 손해
1.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도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나 법령위반으로 인한 손해
2. 근로자의 고의 또는 범죄행위에 의한 손해, 이 경우 근로자가 입은 손해에 한함
3. 무면허운전 또는 음주운전 중에 생긴 손해, 이 경우 그 근로자가 입은 손해에 한함
4. 피보험자의 원수급인 및 하도급인 및 그의 근로자에게 생긴 손해, 그러나 보험계약을 맺을 때에 미리 약정하여 이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받았을 때에는 보상함
5. 피보험자가 아닌 다른 자연인 또는 법인에 의하여 사실상 고용되어 있는 동안에 생긴 손해
6. 천재지변, 전쟁, 테러, 폭동, 핵연료물질과 방사능 등에 기인한 손해
계약자/피보험자 설정
근로자를 위하여 보험에 가입한 사용자가 보험계약자이며 피보험자가 됩니다.
보험기간
1. 1년을 원칙으로 하되 1년 이상 또는 1년 미만도 가능합니다. (단기요율 적용)
2. 건설업체의 경우 공사건별 가입도 가능합니다. 이 때 보험기간은 공사기간이 됩니다.
납입방법
일시납, 2회 분납, 4회 분납이 있으며 각각 1.02%, 1.03%의 할증이 적용됩니다
보험가입 시 필요사항
1. 연간 단위 가입 시 : 사업자 등록증 사본, 임금 산출 내역서(전년도 손익 계산서, 전년도 공사(제조)원가 명세서), 산재 보험 보험료 신고서
2. 공사건별 가입 시 : 사업자 등록증 사본, 인건비 내역서, 공사(하도급)계약서
가입사례
- 계약자 : 한국***㈜
- 원청자 : ㈜***건설
- 피보험자 : 한국***㈜ / 공동피보험자 : ㈜***건설
- 영위업종 : 승강기 설치
- 보험기간(공사기간) : 2004.01.19 ~ 2005.12.31
- 약관 : 사용자 배상책임 특별약관
- 보험가입금액(인건비) : \ 50,137,1300
- 총보험료 : \ 176,500
기타 유의사항
1. 거의 모든 계약은 산재 보험에 가입을 한 후 사용자배상책임담보 특약만을 가입하는 형태입니다.
2.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선원법,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사업은 산재보험 임의 가입대상 이므로, 인수심의를 거쳐 재해보상책임담보와 사용자배상책임담보특약을 함께 가입할 수 있습니다.
3. 국내, 해외, 선원, 직훈생 근재 보험은 각 업체의 법인번호에 지난 3년간의 손해율을 반영한 조정계수가 적용됩니다. 조정계수에 따라 보험료 수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하도급 계약인 경우 원청자의 조정계수를 적용합니다.
5. 사용자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은 1인당 1사고당 보상 한도액을 설정 해야하며, 5억 이상의 건은 인수심의 대상입니다.
보험계약의 청약 철회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이 경우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초과된 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전문보험계약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보험업법 제2조(정의), 보험업법시행령 제6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 등) 또는 보험업감독규정 제1-4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에서 정한 국가, 한국은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주권상장법인, 지방자치단체, 단체보험계약자, 기업성보험계약자 등의 전문보험계약자를 말합니다.

기업성 보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해당 보험은 청약철회가 불가합니다.
품질보증제도
계약자가 보험가입 시 보험약관과 청약서 부본을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청약서에 자필서명 또는 날인(도장을 찍음)을 하지 않았을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회사에 보험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가상의 영업장(사이버몰)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청약서 부본을 드리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설명의무
해당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예금자보호 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계약 전에 아래의 사항을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급한도, 면책사항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존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은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해약환급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