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번창종합보험
보장내용
구분 보장명 보장내용
재물
손해
화재손해 화재에 따른 직접손해, 소방손해, 피난손해가 발생한 경우
* 잔존물 제거비용(손해액의 10% 한도) 및 손해방지비용 (사고 발생시
 손해방지 또는 경감에 소요된 필요한 비용) 추가지급
전기위험 전기기기 및 장치에 전기적인 사고로 인한 재물손해 보상
구내폭발위험 구내에서 발생한 폭발 및 파열로 인한 재물손해 보상
냉동(냉장)위험 구내에서 화재로 냉동장치 등의 온도변화로 냉동(냉장)물에 손해 발생한 경우
풍수재위험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 및 이와 유사한 풍재
또는 수재로 인한 재물손해 보상
배상
책임
생산물배상책임 피보험자가 제조, 판매, 공급 또는 시공한 생산물이 타인에게 양도된 후
그 생산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한 배상책임 보장
가스사고배상책임 가스 사용자가 가스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중에 발생한 가스사고로
인한 배상책임 보장
임차자배상책임 임차한 건물에 발생한 우연한 사고로 생긴 임대물건의 재물손해로 인한
배상책임 보장
화재배상책임 화재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손해로 인한 배상책임 보장
사용자배상책임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재해보상 관련 법령 (산업재해 보상보험업,
재해보상에 관한 기타법령을 포함합니다.)에 따라 보상되는 재해보상금액을
초과하는 배상책임 보장
신체
손해
업무중
상해사망/후유장해
업무 중(출퇴근 포함)에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질병사망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이 보험약관의 장해분류표의 지급률
80%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상해소득보상금 급격하고 우연한 사고로 이 보험약관의 장해분류표의 지급률 50%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화상발생
(수술)위로금
급격하고 우연한 사고로 화상 진단(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 화재보험 가입 시 지급보험금 안내
보험가입금액 X 손해액 = 보험금
보험가액
- 보험가액: 손해액 산정의 기초로 보험기간 중 화재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그 손해가 생긴 때와 장소에서
  평가한 보험목적들의 가액(실질적 가치액)
- 보험가입금액: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간에 약정한 계약상의 금액으로서, 화재사고 시 보험회사가 보상책임을
  지는 최고한도액
- 일부 보험(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을 미달한 경우) 가입 시 지급보험금은 손해액의 전액보다 적을 수 있으며
  초과 보험(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한 경우) 가입 시 그 초과부분은 무효가 됩니다.
주요 보험 가입대상
1. 건물(공장) 및 구축물
2. 시설, 집기, 비품
3. 동산
4. 제 3자에 대한 배상책임
5. 종업원 상해 등 복지플랜
보험기간
1년을 원칙으로 합니다
납입방법
일시납, 2회납, 4분납
보험가입 시 필요사항
1. 사업자등록증
2. 목적물의 소재지
3. 건물의 구조 및 용도: 두 개 이상의 건물인 경우 각각의 구조 및 용도
4. 영위업종
5.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목적물이 건물이 아닌 경우 설치, 보관된 장소
6. 목적물별 보험가입금액 등
가입사례
보장내용 보험가입금액
(보상한도)
비고
화재 보험가입금액 20억원 플라스틱 제조, 1급
생산물 배상책임 사고당 10억원 한도
연간 50억원 한도
자기부담금 30만원
플라스틱 제품, 매출액 5억원
손해사고 기준
가스사고배상책임 대인 1인당 8천만원 한도
대물 1사고당 3억원 한도
액화석유가스, 시설용량 1톤,
방호벽 없음
업무중상해사망/후유장해 최고 1억원 1급, 종업원 10인
※자세한 보험료는 상담게시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의 청약 철회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이 경우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초과된 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전문보험계약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보험업법 제2조(정의), 보험업법시행령 제6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 등) 또는 보험업감독규정 제1-4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에서 정한 국가, 한국은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주권상장법인, 지방자치단체, 단체보험계약자, 기업성보험계약자 등의 전문보험계약자를 말합니다.

기업성 보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해당 보험은 청약철회가 불가합니다.
품질보증제도
계약자가 보험가입 시 보험약관과 청약서 부본을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청약서에 자필서명 또는 날인(도장을 찍음)을 하지 않았을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회사에 보험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가상의 영업장(사이버몰)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청약서 부본을 드리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설명의무
해당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예금자보호 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계약 전에 아래의 사항을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급한도, 면책사항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존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은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해약환급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