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배상책임보험
피보험자의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으로 아래의 보상하지 않는 손해를 제외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체상해, 재물손해 또는 인격침해로부터 발생하는 손해배상청구
2. 피보험자의 부정직, 사기, 범죄, 악의적인 행위 또는 부작위에 기인하거나 그로부터 발생하는 손해배상청구 또는 형법(또는 그 법령)의 고의적인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배상청구
3. 상표권, 상호권, 특허권 또는 저작권의 침해로부터 발생하는 손해배상청구
4. 특별히 따로 약정하지 않는 한, 증권거래법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관련법규 및 이러한 법규에 따른 규칙이나 명령의 위반에 기초를 두거나 그로부터 발생하는 손해배상청구
5. 연령, 피부색, 종족, 성별, 종교, 국적, 결혼여부에 관한 것을 포함한 피보험자의 차별대우로부터 발생하는 손해배상청구
6.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계약과 합의에 의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배상책임으로부터 발생한 손해배상청구. 그러나 계약이나 합의가 없었다면 피보험자가 그러한 배상책임을 지지 않았을 경우에 한합니다.
7. 일정한 보수를 받고 작업을 수행키로 하는 합의와 관련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 보증이나 계약 불이행을 기초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8. 고지사항에 명기되지 않은 어떤 기업에 의하거나 또는 그 기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피보험자의 소유인 기업이거나
- 그 기업이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피보험자를 소유한 경우이거나
- 그 기업이 피보험자의 모기업, 자회사, 자매회사인 경우나
- 그 기업이 피보험자를 통제, 운영, 관리하는 경우나
- 피보험자가 그 회사 내에서는 동업자, 피용인, 임원, 단독경영주, 주주, 수탁자인 경우 또는 피보험자가 고지사항에 명기된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해 동업자, 피용인, 임원, 단독경영주, 주주, 수탁자이기 때문에 피보험자에 대해서 단독으로 행해진 손해배상청구
9. 개인, 기업, 단체의 지불불능이나 도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손해배상청구
1. 보험료 산정을 위한 질문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질문서 내용: 법무사 자격증 소지자 명단, 사업내용, 연간 매출액

2.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보험회사는 사업 내용 및 보상한도액, 공제금액, 매출액을 고려하여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다만 현재 이 상품은 재보험자 협의 요율 상품으로 요율 작업 시 약간 시일이 경과할 수 있습니다.

3. 견적서 제공 및 보험계약의 청약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에게 요청된 조건에 대해 서면으로 견적서를 제공하며, 보험가입을 결정하신 경우 청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4. 보험료 납입 후 보험 증권 발행
청약과 동시에 보험료를 납입하시면 보험회사는 보험증권을 발급 및 전달해 드립니다. 보험증권의 경우 영문증권이 제공되며 계약자의 편의를 위하여 번역본이 같이 제공됩니다.
가입사례
- 보험계약자: OO 법무사
- 보상한도액: 1억원.(청구당 및 연간 총 보상한도액)
- 공제금액: 5백만원(청구당)
- 담보위험: OO은행 등기업무 관련
- 매출액: 5천만원
- 보험료: 118만원 (해당개별업무기준)
기타유의사항
연간 총 보상한도액이 반드시 설정되어야 합니다. 즉 보험기간(1년)에 보험회사가 사고 건수에 상관없이 지급해드릴 수 있는 보험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가입 유형의 경우 크게 특정금융기관의 수탁업무 계약 및 전체 포괄업무 계약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특정 금융기관의 수탁업무의 경우 계약기간이 통상 일년 미만이어서 계약자 분이 보험기간이 일년 미만을 요청하실 수 있으나, 당사의 경우 보험 기간은 일년이 원칙입니다.

공제금액은 통상적으로 청구당 5백만원이 최저입니다. 또한 보상한도액의 경우 청구당 1억, 연간총보상한도 7억까지는 일괄적으로 당사에서 요율 제시가 가능하나, 그 이상의 보상한도액일 경우 재보험사와 협의하여야 하는 만큼 요율 제시 시 일정 기간이 걸릴 수 있을 만큼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의 청약 철회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이 경우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초과된 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전문보험계약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보험업법 제2조(정의), 보험업법시행령 제6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 등) 또는 보험업감독규정 제1-4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에서 정한 국가, 한국은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주권상장법인, 지방자치단체, 단체보험계약자, 기업성보험계약자 등의 전문보험계약자를 말합니다.

기업성 보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해당 보험은 청약철회가 불가합니다.
품질보증제도
계약자가 보험가입 시 보험약관과 청약서 부본을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청약서에 자필서명 또는 날인(도장을 찍음)을 하지 않았을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회사에 보험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가상의 영업장(사이버몰)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청약서 부본을 드리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설명의무
해당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예금자보호 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계약 전에 아래의 사항을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급한도, 면책사항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존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은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해약환급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